목차
긴급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을 찾아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 분야에서 맞춤으로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신청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소득
- 금융재산은 700만원 이하
- 재산은 대도시 기준 25,000만원 이하, 중소도시 기준 16,000만원 이하, 농어총 14,000만원 이하
지원 금액
분야 별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분 야 | 지원 횟수 | 지원 금액 | 비 고 | ||
생계지원 | 1회 | 6회 | 가구인원 별 월별 지원금액 상이 | 정부지원 받을 경우 정부지원금 차감후 차액 지급 | |
주거지원 | 보증금 | 1회 | 1회 | 500만원이내(대도시 기준) | |
월임차료 | 1회 | 12회 | 가구인원 별 월별 지원금액 상이 | ||
의료지원 | 500만원이내 | 실비 지원 | |||
교육지원 | 300만원이내 |
지원 내용
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비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병행합니다.
지원 방법
분야 별 지급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바랍니다.
종 류 | 지급 방법 |
생계비 | 대상자 명의의 계좌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송금 |
주거비 | 주거 제공자 명의의 계좌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송금 |
의료비 |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계좌로 송금 |
교육비 | 대상자 또는 해당 교육기관 계좌로 송금 |
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
구 분 | 내 용 | 증 빙 서 류 |
공통 | 가족사항 확인 | 주민등록등본 |
소득확인 | 기초생활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 |
차상위계층 | 차상위계층 확인서 | |
그 외 |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 | |
지원분야별 | 생계비 | 대상자 계좌 사본 |
주거비 |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임대인 계좌 사본 | |
의료비 |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의료기관 계좌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| |
교육비 | 관련 영수증, 기관 계좌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|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제출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제외 후 발급 하셔야 합니다.
- 서류 미비 시 추가서류 요청하며, 미 제출시 지원 불가합니다.
- 상기 서류는 예시이며, 추가서류 필요 시 요청 예정입니다.
-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.
신청방법
정부 공적지원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접수가 원칙이며 세부 신청방법 안내는 신청 거주지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.
- 서울지사 : 02-2290-6752
- 부산지사 : 051-801-4024
- 대구지사 : 053-550-7113
- 인천지사 : 032-810-1331
- 울산지사 : 052-210-9513
- 대전세종 지사 : 042-220-0124
- 경기지사 : 031-230-1621
- 강원지사 : 033-255-9596
- 충북지사 : 043-230-8641
- 충남지사 : 041-640-4842
- 전북지사 : 063-280-5832
- 광주전남 지사 : 062-570-7723
- 경북지사 : 054-830-0743
- 경남지사 : 055-278-2734
- 제주지사 : 064-758-3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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